WTO 판정 이행기간 내 불이행…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 차질액 계산 결과
   
▲ 지난 3월 서병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 부사장이 플렉스워시 세탁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연간 7억1100만달러 규모의 양허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미국 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로,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한 WTO 협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9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WTO 판정 이행 의무를 부담했으나, 이행기한(지난달 26일)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양허정지 요청 수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 WTO 규정에 의거해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은 중재 판정결과가 나온 이후로 유보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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