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에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 사진=키이스트


검찰 측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등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했고 결국 사기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형의 이유로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2016년 8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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