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는 28일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처리와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현장 수습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지난 26일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사망자 38명, 부상자 151명이 발생해 정부는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참사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정안전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헙업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습과 유가족들의 심리 상담 치유 등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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