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력 지위를 남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과 43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KT와 LG유플러스에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결과 및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요금(건당 9.2원)을 지불하는데, KT와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행위의 결과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이 2006년 29%에서 2010년 47%, 2013년 71%로 '수직 상승'했다고 봤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는데도 통신사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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