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환경단체·시민단체·한수원 노조·지역주민 등 총 217명 원고인단 참여
   
▲ 신고리 5·6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제출했다.

31일 원자력정책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환경단체·시민단체·지역주민 등 총 217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

앞서 정책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책연대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확대에도 전기료 인상은 없다며 진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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