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 "정당법 위반…민주주의 짓밟는 것"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2.4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의결하기로 31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반대파에서는 편법을 동원해 '꼼수 합당'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편법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당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비 대납 대표당원의 이중 당적 문제로 물리적으로 전당대회를 열기 어려워 전당대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약 1000명으로 추산되는 반(反)통합파 대표당원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통합안건이 부결될 있다고 보고 전대를 취소한 것이다.

통합파는 또 2.4 임시전당대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전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표는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원 투표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통합안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당헌을 개정할 것"이라며 "2월13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당대회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통합 반대파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모두 다 기각됐기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대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반대파 측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전당대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천 명 수준인 대표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28만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거쳐 제대로 (통합에 대한) 의사를 묻겠다는 취지"라며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 투표에 의해 통합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근 대변인은 향후 세부 일정에 대해 "2월 4일 임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한 후 2월11일 정도면 전당원 투표에 의한 중앙위원회 추인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당규 개정도 모자라 전당대회 고유 권한인 합당을 중앙위원회에서 대신 의결하는 것은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와 대표당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당법 위반이자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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