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무통장입금·휴대전화 결제 선택 가능…삼성페이·페이코는 사용 불가
쇼핑몰 상품 우대 노출 의혹 제기돼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조사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네이버가 1일 '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쇼핑몰의 결제 버튼에서 'N페이(NPay) 구매' 표기를 'N 구매하기'로 바꿨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네이버는 이날 "기존 'N페이 구매' 표기에 관해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는 방통위 등 의견을 반영해 이런 변경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예전 버튼 이름이 자칫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N페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마트스토어(옛 스토어팜)와 쇼핑윈도는 네이버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이다. 통상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구매하기' 버튼 대신 'N페이 구매' 버튼만 있어 자사 간편결제 사용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작년 12월 공문을 보내 서비스 화면 개선을 권고했다.

문제가 됐던 버튼을 누르면 N페이 결제 외에도 신용카드·무통장입금·휴대전화 결제를 택할 수 있다. 단 N페이 외 삼성페이, 페이코 등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네이버는 'N페이만 간편결제로 쓰이는 자사 쇼핑몰 상품을 쇼핑 검색 등에 우대 노출해 N페이를 부당하게 육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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