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게 1일(현지시간) 관계품목 수출입 금지 및 중국기업의 합작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안보리에게 노동자 제한과 무역을 포함한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행보고서에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9월28일 120일 안에 북중 합작기업을 폐쇄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 국가외국전가국이 같은 날 북한 국적자의 노동 허가를 금지한 것, 했으며, 교통부가 지난해 9월9일 안보리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 등을 담았다.

또한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9월22일 해외무역법에 따라 북한산 섬유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를 명령한 것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및 콘덴세이트의 대북수출을 12월11일부로 전면 금지하고, 정제유도 지난해 10월1일부로 제한했다는 사실도 담았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르면 정제유는 연간 50만 배럴을 넘어선 안 된다.

다만 중국은 보고서에 "안보리 결의가 한반도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이다"며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일명 '쌍중단' 제안을 주장했다.

   
▲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게 1일(현지시간) 관계품목 수출입 금지 및 중국기업의 합작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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