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청와대 개입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 가능…특활비 상납도 변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MB집사'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의 달라진 진술과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청와대 문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믿었던 측근이 등을 돌리고 다스와 연관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후 신병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에 걸쳐 다스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발견된 수십 박스 분량의 대통령기록물에 다스 경영현황과 지분내용에 대한 보고 문건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다스 경영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다스 지분 등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재산 상속에 관해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입수한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고 다스 사건의 증거로서 압수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 영역에 있는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가령 다스 처리 문제가 들어간 청와대 문건이라면 증거가치가 있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문건에서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스 연관 청와대 문건 발견과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측근 진술로 혐의 입증을 좁혀가고 있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2017년 11월12일 검찰수사에 대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며 출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정황도 이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있다.

특히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 후 태도를 바꾼 것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되기 전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일 소환조사에서 "당시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말하면 특활비를 받아왔고 이후 이 전 대통령 지시대로 특활비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특활비 용처와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스 전 경리직원인 조모씨가 횡령한 120억 원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도 이 전 대통령에게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이던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후 1일 비공개 소환해 다스 비자금 여부를 추궁했다.

법조계는 측근 인사들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평창올림픽 폐막 후 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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