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5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지난 5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승마 지원을 일부 인정하고 뇌물 공여 대부분을 모두 불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내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를 추가했고, 변호인단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 부분을 모두 불인정하고 승마 지원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의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 지난 5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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