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대 23명은 5일 경의선 육로 통해 입경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삼지연관현악단 본진을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인 만경봉호로 보낸다고 통보해왔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 이는 당초 북측이 북한 예술단 이동 경로로 판문점 육로를 제시했다가 경의선 육로로 변경한 뒤 세 번째 또다시 바뀐 경로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만경봉호 선박을 통한 방남은 5.24조치 및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을 금지한 2016년 12월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와 정면충돌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제재 예외 조치를 검토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2월4일 통지문을 통해 예술단(삼지연관현악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하루 앞선 이날 방남하는 예술단 선발대 23명은 예정대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겠다고 전했다.

선발대는 예정대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보내면서도 예술단 본진인 악단 단원들을 만경봉호로 이동시키겠다고 제안하면서 북한이 내세운 이유는 편의성이다. 

만경봉호는 숙박 시설까지 갖춘 대형 크루즈선이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에도 응원단의 이동 수단 및 숙박시설로 만경봉호를 이용했다. 당시 북한 여성 응원단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만경봉호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실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틈타 정부의 대북제재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된 스키훈련을 위해 남한 선수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방북한 데 이어 이번에 만경봉호가 우리 영해에 입항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안에도 예외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만경봉호가 어느 항구에 머물지를 놓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만경봉호 입항을 허용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백 대변인은 “5.24 조치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평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 및 미국 (대북)제재의 선박 관련 내용에 대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예술단 파견을 위해 파견한 사전점검단의 현송월(맨 앞줄 중앙)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지난 1월 21~22일 1박2일 동안 강릉과 서울의 공연지를 살펴본 결과 서울 국립극장과 강릉아트센터가 유력하게 떠오른 것으로 관측된다./사진=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