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5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53일 만에 석방했다.

지난 5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공여 부분을 모두 불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내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를 추가했고, 변호인단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 부분을 모두 불인정하고 승마 지원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의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5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53일 만에 석방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단 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고 부정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재용 경영권 승계는 지원과 무관하다"면서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이 제공한 승마지원에 대해 "삼성 승마지원은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에 해당되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마지원을 해줄 사적 이유가 없다"며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이에 대한 말 구입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말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만 뇌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요구했거나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어 뇌물공여 부분을 모두 불인정하고 승마 사용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4일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후 1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후 재판에 임해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유죄 및 집행유예 선고로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되고 다시 경영 일선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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