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5년보다 감형된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의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특검팀은 이로부터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특검팀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지난해 2월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바뀐 법원은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돼 반년가량 1심 재판을 받았으며,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삼성 경영승계,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당시 석방될 것으로 판단해 구치소 측에 '작별인사'를 전했으나, 재판부가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을 비롯해 그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및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도 이번 재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재계도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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