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국회 논의 진전없다" 지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회위에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간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크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당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헌법불합치 파결을 받고도 국회에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언급하며 “특별히 국회에 당부드린다.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