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PD수첩'이 지난 2년 동안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의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2016년 4월 울산의 한 가정집 창고에서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래 고기 27톤이 발견됐다. 이는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고래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다. 통상적으로 압수된 고래 고기는 폐기되거나 경매로 넘겨 국고에 환수된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 역시 전량 폐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담당 검사의 지휘 아래 압수된 고기 중 21톤이 피의자의 손으로 돌아갔다. 이를 두고 울산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 사진=MBC 'PD수첩' 제공



고래 고기 사건을 조사 중인 울산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경찰의 소환을 수 차례 거부하고 서면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버렸다. 울산 지방 검찰청은 사건 초기부터 줄곧 "고래 연구소가 100%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고래 연구소의 유전자 감식이며, 검사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고래를 돌려줬다.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업자가 선임한 한 모 변호사는 울산 지검에서 2011년부터 2년간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사건 등을 담당하는 환경·해양 분야의 검사였다. 2013년 당시 한 모 검사는 동료 이 모 검사와 함께 울산의 한 폐기물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2015년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대검 감찰 도중 사직서를 낸 한 모 변호사는 고래 고기 사건에서 검사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피의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정황이 포착됐다. 울산 광역수사대는 한 모 변호사에게 수억대의 돈을 주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울산지검에 변호인의 금융·통신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가 된 변호사 한 모 씨에게 청구된 영장은 대부분 울산지검에 의해 기각됐다. 영장이 법원에 청구조차 되지 못한 것.

'PD수첩'은 '고래 고기 사건'을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담당 검사, 울산 지검 관계자, 한 모 변호사 등에 사건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물었다.

오늘(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 검사와 고래 고기 편에서 그 대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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