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측이 동성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여성 감독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진='올해의 여성영화인상' 포스터


앞서 영화감독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기인 감독 B씨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했다.

잠에서 깬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그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같은 A씨의 범죄는 B씨가 지난 1일 SNS를 통해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며 알려졌다. 그는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폭로도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고발 운동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B씨는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면서 A씨가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모는가 하면 자신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관계로 몰아가기 바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수 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며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박과 말하면 너도 다친다는 걱정 속에 2년을 혼자 앓았다"고 토로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A씨에 대한 영구 제명을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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