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투협이 외국인 대주주들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기재부가 보류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류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6일 밝혔다.

   
▲ 권용원 금투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듣고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기재부는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8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외국계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투협은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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