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 사무실 개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 사무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조사팀은 총괄팀장 아래 총 3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경찰관 10명과 외부에서 채용한 10명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조사관으로 활동한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6개월씩 2차례까지 연장 가능하다.

우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참사 등 지난해 8월 출범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5개 사건을 조사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 경찰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


조사팀은 먼저 백남기·용산·쌍용차 사건을 1차 조사한 뒤 밀양과 강정마을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이들 사건 외에도 경찰권 행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면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하고, 경찰 수사를 거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결과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원인과 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사팀이 체포·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적 수단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직 경찰관을 조사하는 동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목격자 등 민간인을 조사할 수는 있으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건 당시 경찰 지휘부를 비롯한 퇴직 경찰관 역시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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