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 방지 차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단독판사 102명 중 54명은 이날 법원 내에서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단독판사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아니라 홀로 재판하는 판사로, 민·형사 재판 등에서 소송액 규모 및 중범죄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나뉜다.

이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행정 제도가 법관 및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지=KBS 뉴스 캡처


이들은 "추가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 담당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 및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사법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은 법원 조직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존재 이유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있는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판사들의 결의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모임 및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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