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동성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이 실명을 스스로 공개하고 입장 표명을 했다.

이현주 감독은 6일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불거진 성폭행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 감독은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혔고,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성소수자로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만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SBS '제38회 청룡영화제' 방송 캡처


이 감독은 "피해자는 제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일 정도로 저와 친분이 깊었고,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해 가까운 모텔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주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 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법의 판단과 관계없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 감독은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너무나 억울하다"면 심정도 전했다.

이 감독은 지난해 '연애담'으로 '제38회 청룡영화제'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며 신예 여성감독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4월 동기생 감독인 A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날 자신의 실명과 성정체성 등을 공개하고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감독의 공식 입장 표명 후 피해자 A씨의 남자친구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현주 감독 입장 발표 전문]

1. 저는 여성 영화감독 이현주입니다.

우선 제 영화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 저의 작품을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그의 남자친구가 인터뷰를 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저 역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저의 속사정을 말로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2.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라는 저의 성 정체성에 대해 피해자 등 몇몇 지인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공인들 중 용기있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밝히고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임을 밝혔을 때 부모님께서 받으실 충격, 영화시장에서 저를 바라볼 곱지않은 시선,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생각하면 당당히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고, 다만 저의 세계관을 조심스럽게 영화에 담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가족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님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바로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개적으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부모님에서 받으셨을 충격과 아픔을 먼저 위로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일과 관계된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함께 영화를 고민하며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일 정도로 저와 친분이 깊었고,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 초순경 남성 3명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저 역시 취한 상태였지만 먼 지역에서 온 피해자를 돌봐주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영화 '연애담'의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하던 단계였으므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학교로 돌아가 잠시 쉬었다가 일을 시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행들은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주었고, 저는 일행들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는 어느새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와 피해자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텔에 오게 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켜 줬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였고, 전날 함께 술마셨던 사람들과 만든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저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등 그 이후에도 특별히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조만간 또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나 불쾌해 하거나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저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이 때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얘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고, 그 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 뒤에 갑자기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 이후로 저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마음이 상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위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4. 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이 일을 무마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애초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며 무마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고소 여부가 문제되던 시점에서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과를 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 앞에서 힘들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님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재판이 한참 진행되던 중에 교수님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사과다, 그날의 시시비비를 떠나 이후 감정적인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전해듣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의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5.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제 주장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제 주장에 대해서 일견 타당해 보인다고 하시면서도, 혹시라도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피해자를 동성애자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동성애자는 무조건 벗은 여자를 보면 좋은 것이 아니냐’, ‘성관계를 할 때 어떤 포지션이냐, 어떤 성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만족하느냐’, ‘당신이 남자가 아니란 걸 증명하라’라는 질문을 판사님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몰라 저의 성 정체성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여러 자료들을 찾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결국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만큼은 다시 한 번 편견을 걷고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40페이지가 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부터 대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제발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수없이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일에 대해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판결문 그 어디에도 저희가 주장했던 점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한 차례 변경되었고, 또 사건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판사님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재판 기간동안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피고인으로서 매번 출석을 해야만 합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동성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했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는 재판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랬고, 무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6.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당시 상황에 대해 거짓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제대로 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인다면, 쉽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영화를 만들어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과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유무죄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려는 저에게 판사님은 ‘법원은 진실을 찾는 곳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결국 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저는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4심 5심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었지만,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언젠가는 저의 억울함을 이해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내려진 판결과 그에 따른 처벌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영화감독으로서 작품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 양심에 거리낌없이 떳떳하게 행동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참담합니다.

제 의도나 당시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며, 동성애자이고 그에 대한 영화를 찍었던 입장에서 저 스스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