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봉 방만 지적에 "연내 개혁 방안 마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며,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이어가도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 집행실적 등을 보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사진=연합뉴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전날 기준 8.7%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는 "봉급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지난달 보수를 안 받은 경우가 많다"면서 "언제 신청하든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을 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밖에도 고용보험·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해 "이번달 중 30명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개혁특위를 구성, 조세 형평 차원에서 조세개혁을 비롯해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낮은 편에 속해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봉이 방만하다는 지적과 관련, 연내 공공기관 2단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 시스템을 살펴보고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반발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으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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