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동성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이 실명을 스스로 공개하고 입장 표명을 한 가운데, 피해자 B씨가 이를 반박하며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현주 감독은 6일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성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성 소수자로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 사진='제38회 청룡영화제' 방송 캡처


하지만 이를 접한 피해자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이라며 이현주 감독의 입장문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는 심경 고백글에서 사건 이후 '밥 먹고 차 먹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저 통화 이후 두 차례 통화가 더 있었고, 그 통화는 모두 녹취돼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는 나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심지어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를 갚아라'라고까지 했다. 한 달 후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 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에 대해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몹쓸 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동기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현주 감독의 범죄는 B씨가 지난 1일 SNS를 통해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현주 감독에 대한 영구 제명을 의결했으며,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이현주 감독에게 수여했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신인감독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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