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우선 등기우편으로 개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14일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국세환급금찾기

환급금은 국세청이 이중으로 낸 세금이나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소송 등을 제기해 이기거나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착오를 바로잡았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서를 보낸다.

납세자는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통보 후 두 달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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