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화재 발생때 입주민 소유 가전·가구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가재도구 보험을 신규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화재나 낙뢰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입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LH가 매년 입찰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다만, 화재보험 가입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비용, 청소비 등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었지만 보장내역이 없어 가전, 가구 등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LH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매입·전세임대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입주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가재도구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가재도구 보험 신규 가입으로 올해부터는 최대 1000만원까지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으며. 전국 25만가구(매입 8만가구·전세 1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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