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산업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 기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이전등록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일 금호석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013년 9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청구 소송에서 양사의 공동소유를 인정, 2015년 7월 1심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상표권의 소유권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되며,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보고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화는 이번 판결로 상표 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이 사실상 최종 국면에 진입했으며,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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