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김진동 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뇌물 혐의 1심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5기)가 최근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진동 판사가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관으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SBS CNBC 방송 캡처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년 가까이 법복을 입은 김진동 판사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소신파 법관으로 불린다는 후문이다. 

지난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을 맡으며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김진동 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그는 주식이 '지음'(막역한 친구) 관계에서 건네졌다고 표현해 논란을 불렀고, '지음 판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김진동 판사의 선배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