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최휘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 면제'를 승인해 최 부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허용했다.

외교관들 언급을 인용한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이날 오후3시(한국시간 9일 오전5시)까지 최 부위원장의 올림픽 참석에 대해 15개 안보리 이사국 모두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아 그의 방남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됐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재재 면제(예외) 조치는 북한 대표단 모두에게 적용되고, 이에 따라 대북 사치품(선물) 금지도 일시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7일 북한의 방남 대표단 명단 발표 후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제공하는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방남 기간(9~11일) 동안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최휘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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