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부터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작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조치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 사업주에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체의 처벌 수위 역시 벌금 1억 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크게 늘어난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도 원청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200시간 내에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처벌 수위가 사망자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또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피 및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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