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빅토르 안을 포함한 러시아 선수들의 징계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CAS는 9일 오전(한국시간) "빅토르 안을 포함한 러시아 선수 32명이 IOC를 상대로 신청한 징계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 사진=안현수 인스타그램


CAS는 "러시아 선수 32명은 IOC 결정을 뒤집고 2018년 평창 올림픽 참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IOC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 국적의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가려 초청한 것은 제재가 아닌 자격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러시아가 지난달 제출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희망 선수 명단 500명 가운데 빅토르 안을 비롯해 111명을 제외했다. 이들의 제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IOC는 도핑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러시아에 대해 이번 평창 올림픽의 국가 차원 참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는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쇼트트랙의 간판스타인 빅토르 안 등 많은 선수들이 개인 자격 참가를 희망했는데 그 가운데 111명에 대해 IOC가 출전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이다.

명단 제외된 러시아 선수들이 IOC 결정에 항의하여 CAS에 징계 무효를 신청했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마지막까지 올림픽 출전 희망을 놓지 않았던 빅토르 안의 평창행은 결국 좌절되고 만 것이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