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선고 3일 뒤인 지난 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줄어든 액수를 뇌물로 보았다.

   
▲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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