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합원 총회서 찬성 56.4%로 가결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기본급 동결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은 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협'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9826명 중 88.8%인 87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6.4%(4917명), 반대 43.3%(3774명), 무효 0.3%(27명), 기권 0.1%(6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대출금 1년 이자 비용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등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5월에 당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해 6월 임금 협상과 묶어 교섭을 진행해왔던 상태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또한 지난 1월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도 노조의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이번 가결로 매듭 지어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하여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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