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근 화재 참사를 일으킨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경찰은 "검찰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 씨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점이다. 지난 8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벌인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불법 증·개축을 하고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점, 소방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술 짜맞추기를 지시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는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5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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