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상자 190명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관계자 3명이 밀양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법원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손모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석모 세종병원 원장, 김모 세종병원 총무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받았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같은 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완 밀양지원 판사가 심문은 맡았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안에 위치한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소방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불법 증·개축, 비상 발전기 미가동 등을 화재 피해의 원인으로 분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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