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8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집중 점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부당영업행위 검사에 인력 60%를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익명 제보하는 핫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 사진=미디어펜


1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영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권역별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보내는 공문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비공식적 규제를 줄인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리·하나·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도 찾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줄이고, 밴사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 부수 업무의 범위를 늘리는 등 금융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금리 인하 요구나 상품 해지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된 보험상품의 개발도 지원한다.

한편, 금감원 임직원은 음주운전 한 번에 직위 해제, 두 번에 면직이다. 금융회사 주식은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주식투자 자체가 금지된다. 부당 주식거래와 성범죄는 무관용이 원칙이다.

인사청탁을 하거나 비위를 저질렀거나 물의를 빚은 직원은 승진·승급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익명 제보하는 핫라인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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