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4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시·도시사 및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라 이들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6월 13일)의 120일 전인 2월 13일에 개시되는 것이다.

이번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지고, 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 6곳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선 제외)·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선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에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 법에서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6.13일 지방선거 일정표./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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