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고용률↑ 완전고용 성공한 독일…한국 성공사례 참고해 받아들여야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기술 발전만큼 유연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노동 플랫폼 조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노조 우선주의, 정규직 과보호, 근무형태의 획일화, 연공서열제 등의 노동 시스템으로는 지능화, 융-복합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에 적응할수 없다.  이에 미디어펜은 '일자리 4.0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고민해야할 노동정책과 제도, 근로형태, 노사관계 등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퀀텀점프코리아 2020-2부]새로운 노동패러다임, '비정규직은 악(惡)'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②

   
독일을 거의 완전고용 수준으로 이끈 ‘하르츠개혁’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도 독일처럼 파격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하르츠 개혁과 독일의 노동기적=독일은 하르츠개혁을 통해 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시직 등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는 물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핵심은 실업자복지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창업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다.

   
▲ 자료=Bundesagentur für Arbeit.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하르츠 개혁은 근로자 파견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10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 규정에서 예외를 뒀다. 신생기업은 임시직 근로자 고용을 최장 4년 간 가능하도록 했다. 시간제 근로자에 세금 혜택을 강화하고 실업자에게 연소득 2만5000유로까지의 보조금을 3년간 지원했다. 

그 결과 독일 고용률은 2005년 65.5%에서 10년만인 2016년 74.1%까지 상승했고, 실업률은 11.2%에서 4.1%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15~24세)은 이 기간 15.6%에서 7.1%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르츠 개혁은 독일의 실업률 하락과 고용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기업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타협 절실한 한국=한국도 하르츠 개혁과 같은 노동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그 어느때보다 많은 노동 이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제도에 대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고용안정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함께 성장 중소벤처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원서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최근 발표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2.2%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급등했다고 밝혔다. 1999년(10.3%)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한파에 미치는 영향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통일 이후 성장·고용 둔화로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독일이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부활했듯,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하르츠 개혁 도입 가능성=슈뢰더 방식의 노동개혁은 한국에 적용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하르츠 개혁을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국내 노동시장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 독일의 고용형태별 고용인구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제공


독일은 우리나라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자녀의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안정성 또한 강화된 상태다. 독일이 연금 수령액을 축소하더라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들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이같은 노동개혁이 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독일에 비해 노동유언성을 위한 기초체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노동시장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