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디딤돌대출 최대 한도 2억에서 1.5억으로
부동산 전문가 "인구 변화 흐름 반영하지 못한 정책"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1인가구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역행하는 차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인가구의 디딤돌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된다/사진=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만 30세 이상의 단독 가구가 디딤돌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최대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또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조건도 한층 더 강화해, 대상주택의 금액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원 낮추고 주거면적 역시 85㎡ 이하에서 60㎡이하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디딤돌대출은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을 위한 대표적 정부 대출 상품으로 인식돼 왔다. 

금리가 낮을뿐 아니라 고정 금리 적용으로 금리 인상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2.25~3.15%로 구분된다. 여기에 최대 우대 금리(0.5%)를 적용하면 1.75~2.65%까지도 내려간다. 고정 금리 상단이 최대 5%대까지 올라선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 2018년 2월 기준 디딤돌대출 금리/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이 같은 디딤돌대출은 지금까지는 가격 5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주택에 한해 요건을 갖춘 신청대상이면 누구나 동일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 요건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6000만원 미만(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단독세대주 포함하되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등이다. 

신청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에는 단독 세대주가 포함돼 있다. 다시말해 종전에는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한 30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도 2인 이상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단독가구는 한도가 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자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요건을 따로 마련한 것”이라며 “여럿이 사는 가구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경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주거복지 본질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노력해 왔던 정부가 독신 가구에 대한 금융 정책을 축소해 이를 다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1인 가구 증가’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도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7.9%로 10여 년 전인 2006년(16%)에 비해 11.9%포인트 높아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디딤돌대출은 소득이 낮고 집도 없는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이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한쪽의 혜택을 줄여 다른 쪽에 더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은 1인 가구 증가, 비혼주의 확산 등 시대의 현실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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