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지 못해"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유한킴벌리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공공기관 물품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더욱 책임있는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올,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 본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B2B 사업부문에서 2005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산업용품 납품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리점 등 협력회사와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다"며 "당사는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유한킴벌리는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했고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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