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3일 벌금 180억 원 및 20년 실형을 내리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후 450일 만에 이날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10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을 강요했다"며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재단출연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하는 등 공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주체는 청와대"라며 "이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됐고 재단 출연 기업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가 안 전 수석 강요에 따라 최씨 지인회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롯데의 70억 원 지원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모킹건 중 하나로 알려진 일명 '안종범 수첩'에 대해 "간접사실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며 최근 선고를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3일 벌금 180억 원 및 20년형 실형을 내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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