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영재센터·재단 지원, 뇌물 아니다"…'승계작업'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불인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3일 벌금 180억 원 및 20년 실형을 내리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정부 대소사를 주무른 것으로 드러나 특검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칭한 최순실씨에게 사법부가 엄벌을 내린 것이다.

최씨는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후 450일 만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에 대해 이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10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을 강요했다"며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재단출연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하는 등 공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주체는 청와대"라며 "이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됐고 재단 출연 기업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가 안 전 수석 강요에 따라 최씨 지인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다"면서 "KT에 광고수주 및 인사채용을 강요하는데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범"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의 70억 원 지원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협박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 최순실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3일 벌금 180억 및 20년 실형을 내리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특히 삼성 지원과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면담을 파악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부탁해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강요했다"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을 지원한 것에 대해 최씨의 관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승마지원 약속 금액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삼성이 코어스포츠로 보낸 용역비 36억 원과 삼성이 제공한 마필·보험료는 뇌물에 해당하고 마필에 대해 삼성이 아닌 최씨 소유로 한다는 의사합치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지원에서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및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니고,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심을 모았던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매개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며 "최씨의 사적 영리추구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이어졌고, 최씨는 단순 수령을 넘어 뇌물 수수의 중요부분을 수행했다"고 규정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최씨 또한 PC 파기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스모킹건 중 하나로 알려진 일명 '안종범 수첩'에 대해 "간접사실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며 최근 선고를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편 안 전 수석은 대기업 출연금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면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냈던 70억 원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판이 이어진 지난 13개월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해온 최씨는 이날 무표정으로 재판 결과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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