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위반업소 9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수용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가 27곳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가 67곳이었다.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원산지를 속인 업소 6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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