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양자협의 요청
   
▲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결과/자료=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이를 회부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하며, 가용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덤핑률 등을 계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법리분석과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를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이날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양자협의시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을 통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WTO 협정 분쟁해결양해 제4조3항에 따르면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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