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판결에 모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최씨 변호인 및 안 전 수석 측, 신 회장 측 모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신 회장의 경우 특검이 아닌 검찰이 앞서 기소했고 검찰은 아직까지 신 회장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항소장을 낸 이들 모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했다"고 말했고,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 추후 1심 판결문을 세밀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롯데 측 또한 신 회장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 대해 벌금 180억 원 및 20년 실형을 내리는 등 중형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판결에 모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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