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행 권고 수준서 의무화 체제로 추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르면 오는 12월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관련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기조에 발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설치하는 내용이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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