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체포됐다.

또한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