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이 선고됐다.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서)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전남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로 있으면서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조모(28·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입사한 지 11일 만인 조씨가 업무상 감독 권한이 있는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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