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은 18일 5세 아들을 93년간 차 안에 방치한 채 마사지 업소에서 잠을 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아내 B(41)씨와 부부싸움을 했다.

양육비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3일간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면서 흉기와 둔기 등으로 아내를 폭행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든 큰아들(9)과 작은아들(5)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 아내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큰아들은 차에서 내렸지만,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A씨가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작은아들은 내리지 못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 52분께 자신의 집에서 1.4㎞ 떨어진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다.

5살짜리 아들은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아들을 홀로 차에 둔 채 인근 마사지 업소로 들어갔다. 체포 당시 A씨는 마사지를 받고서 잠이 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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