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멘투자자문(구 이스타)이 투자운용인력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일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테멘투자자문은 지난해 3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약 9개월간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두지 않았다.

금감원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후 영업을 할 때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이상 갖춰야 한다"며 테멘투자자문에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에게 주의적 경고와 위법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