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TF는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아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1차 검사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들이다. 이번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금감원은 실제로 원장이 폐기됐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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