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능 금액 산정시 마이너스통장·자동차 할부 연간 원리금 포함
DSR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대출 한도 줄거나 거절 당할수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올 하반기 내 집 마련을 꿈꿨는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니 벌써부터 고민이 큽니다. 할부로 차를 바꾼지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30대 회사원 A씨)

정부의 가계부채 잡기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자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된 데 이어 다음 달 26일부터 DSR 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 정부의 가계부채 잡기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자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된 데 이어 다음 달 26일부터 DSR 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DSR 제도는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 개인이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식이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봉 4000만원의 A씨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30년 균등 분활 상환 조건에 연 5%의 금리로 빌린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500만 원(원금 1000만원+이자 1500만원)이다. 여기에 매년 자동차 할부로 빠져나가는 돈 600만원(월 50만원)을 합치면 모두 3100만원이 된다. A씨의 DSR은 77.5%로, 향후 은행권이 DSR 한도를 70%로 정한다면 A씨의 대출은 거절될 수 있다.  

DSR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은행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 시행의 핵심이다.  

내 집 마련시 은행권 대출이 절대적인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시범 기간 6개월 동안은 자율적으로 DSR을 반영하되 조금 여유를 갖고 적용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통계가 부족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주택담보대출의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10월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DSR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시점에 대한 고민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존 집 처분 등으로 당장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DSR 제도가 도입되는 3월 26일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절하는 게 좋다”며 “시범 운영 기간이긴 하지만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한층 더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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